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5680』 피고인은 2019. 8. 4.경 화성시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Q ‘R’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중고 ‘브라이스 인형’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해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브라이스 인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브라이스 인형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피고인 명의 T계좌(U)로 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29,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5804』 피고인은 2019. 9. 5.경 화성시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 카페 ‘R’에 ‘나노휠 킥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5. 03:56경 A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물품대금 23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