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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66763
중요문서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가 정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이다.

나. D은 피고의 2014. 5. 31.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6. 6. 15. 종료되었다.

다. 2016. 7. 9. 개최된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D을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9931호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8나2000099)은 2018. 5.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2018다238926)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관리인 D의 2년 임기가 2018년 7월경 종료됨에 따라 2018. 7. 7. 및 2018. 12. 1. 두 차례에 걸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은 적법하게 선임된 피고의 관리인이 아니고, 더구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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