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54930
감사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C은 피고의 2014. 5. 31.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6. 6. 15. 종료되었다.

2016. 7. 9. 개최된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9931호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09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8다238926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관리인 C의 2년 임기가 2018. 7.경 종료됨에 따라 2018. 7. 7. 및 2018. 12. 1. 두 차례에 걸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적법하게 선임된 피고의 관리인이 아니거나 그 임기가 만료되었므로, C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