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48 세 )에게 “1 주일 내에 5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15일 내에 3억 원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면서 ㈜D 발행의 합계 3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2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4. 2. 경 초 전도 플라이휠을 이용한 전기 저장장치 등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일본 소재 E( 주) 와 사이에 “ 피고인이 2주일 이내에 50억 원을 투자 하여 ‘F ’를 설립”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어 ‘F’ 설립이 무산될 상황이었고, 2015. 4. 22. 경 ㈜G 대표이사 H과 공동경영에 대한 양해 각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투자에 대하여 협의하긴 하였으나 일본 E( 주) 의 한국 내 기술 시연, 50억 원 이상의 자금 조달 등 투자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그 외 ㈜G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1 주일 내에 5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전자어음 발행인인 ㈜D 는 피고인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가 아니며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사용 목적으로 구한 어음으로서 그 결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I 명의의 J 조합 계좌( 계좌번호 K) 로 2015. 5. 15. 경 5,000만 원, 2015. 5. 18. 경 1억 7,500만 원 등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