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범죄사실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1동 15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네디스크(www.nedisk.com)에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아이디(D)로 접속한 뒤 ‘E’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통증’, ‘후궁’, ‘두개의 달’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1동 15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뽀디스크(www.bbodisk.com)에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아이디(D)로 접속한 뒤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조이앤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차이니즈 조디악‘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