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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7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9:17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 ‘D’에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유무선 전송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영화 ‘G’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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