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7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값 27만 원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공연히 화가 나, “ 씹할 년, 돈 받으려면 동네 힘쓰는 놈들 다 불러 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9. 5. 01:0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위 D에게 “ 씹할 년 말 똑바로 해 라,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던 중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죽고 싶나,

니가 감히 수갑을 채울 수 있겠나,

채워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때릴 듯이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 및 파출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경우 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의 하한 인 징역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