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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2고단1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포항시 북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은 일행인 E을 껴안자 이에 격분하여 “이거 뭐하는 거야, 십할놈아"라고 소리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열상 단내전근 부분파열, 제2수지 수지신경 가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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