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사고로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위 사고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에게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