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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66348
위원장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산하에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그 하부 조직으로 C, E, F, G, H, I 분과위원회 등 6개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를 ‘분과’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피고 부회장 및 C 분과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될 무렵 피고의 C 분과가 2014. 2. 11.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C 분과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의 상벌위원회는 2014. 2. 25. 다음과 같은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상벌규정 제13조 제1, 2, 3, 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14. 3. 4.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2014. 3. 5. 원고에게 위 징계 내용을 통보하였다.

① 2013. 11. 11. 이후 피고가 진행하는 집회 및 관련 회의에 불참함 ② 피고 산하 각 어린이집의 집회 관련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C 분과에 공문을 하달하여 분담금 납부를 방해함으로써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함 ③ ‘C 분과는 현재 피고의 그 어떠한 요구에도 응한 바가 없었으며’라고 명시함으로써 피고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를 위반함 ④ 피고의 집회기간 중 피고에 대한 보고 없이 각종 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함

라. 피고는 2014. 4. 3.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4. 4. 7. 원고에게 ‘대의원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2년의 징계가 최종적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부회장 및 C 분과위원장의 직위 및 임원의 직위 또한 2014. 4. 3.자로 임기종료와 함께 모두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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