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4.26 2016가단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98차82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98차82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