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02.07 2016가단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6차전38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