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8.01.16 2017가단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6차53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6차53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