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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06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곱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원고’를 ‘A’로 각 고친다.

다만 당심에서 A가 사망하여 소송수계 되었으므로, 그 중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로서 주장하는 주체임을 나타내는 ‘원고’ 기재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원고의’, 제12행의 ‘원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원고는’, 제6행의 ‘원고의’, 제12행의 ‘원고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원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제8행의 ‘원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원고의’, 제11행의 ‘원고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행의 ‘원고가’, 제10행의 ‘원고의’, 제11행의 ‘원고의’, 제12행의 ‘원고는’, 아래에서 제3행의 ‘원고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의 ‘원고의’, 제2행의 ‘원고의’, 제3행의 ‘원고는’, 제11행의 ‘원고의’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원고가’부터 제3쪽 제6행의 ‘마쳤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A가 1968. 5. 13.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23/1,447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고, K가 1968. 4. 17.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1,224/1,447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라고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원고의’부터 제3쪽 제14행의 ‘경료하였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A의 처남인 R은 1972. 10. 2. P 토지와 Q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고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기존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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