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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33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7. 12.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일 2012년 7월 30일, 이자 연 6%의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며 채무이행을 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후 원고에게 돈을 갚으면서 여러 차례 차용증 내지 차용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2016. 1. 5.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을 변제하면서 같은 날 기준 남은 차용금이 15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려울 때 대강 2억 원을 차용하여 유용하게 이용했다고 생각하여 몇 차례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돈은 실제로는 원고의 처제이자 피고의 처인 C의 돈이다.

C과 원고는 말을 맞춰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하였으나, 실상은 C이 원고를 앞세워 남편인 피고에게 이자놀이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C의 돈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대여한 돈이 실제로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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