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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동사업자인 K의 권유로 스스로 사업성 검토를 한 후 투자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유죄인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 입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횡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 (1 억 5,111만여 원) 중 9,6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 노 255 판결( 공판기록 426 쪽) 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8의 합계액 이 피해자가 E에 이 사건 피해금액을 입금한 일시를 전후한 3개월 간에 집중되어 있다], ② 변호인은 E와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대표이사 I) 간의 공동사업 약정서( 증거기록 2권 71 쪽 )에 의하면 O이 H 사업장에 관한 유치권 정리 내지 가 계약자 정리비용 63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E의 수지 분석표에서 위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O이 위 비용을 현실적으로 부담할 자금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비용이 아직 실제로 O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곧바로 수지 분석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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