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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630
사기
주문

1. 가.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O이 I 사에서 주문을 받았다고

믿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며, AD 사와 I 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O이 I 사에서 주문을 받았다고

믿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2014. 2. 11. O이 받은 메일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메일에는 'potential big deal'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확정적인 주문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66 쪽), O이 2014. 6. 11. G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에 보낸 번역문에도 ‘ 가능성이 있는 큰 거래 '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아직 확정적인 주문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68 쪽 참조), O, G, I 3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 최초 입금 (first deposit) 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공판기록 제 71 쪽 참조), O이 받은 메일에는 ’AE 측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문제 (trouble) 가 생길 수 있다' 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판기록 제 65 쪽, 제 68 쪽, 제 70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2014. 3. 26.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릴 당시 I 사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문이 없었다는 사실, AD 사와 I 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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