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838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만 8세 때부터 만 13세 때까지 성적신체적으로 상습 학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