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3:30경 불상의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구천댐 상류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숲으로 위 승용차를 몰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성 뇌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0. 00:40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2013. 5. 19. 23:30경 거제시 동부면 구천댐 상류 도로에서 발생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질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경위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하여 경위 G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