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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3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① 투자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액은 Q 전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해당 금액 12억 6,646만 원 전 부가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 E 명의 차명 구좌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 진술 및 정황 증거 외에는 해당 구좌가 피고인 E의 차명 구좌 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③ 피고인 E에 대한 O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 O의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가 O 명의의 진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⑵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⑶ 피고인 C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은 Q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알고 피고인 B 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리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 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⑷ 피고인 D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은 Q에서 고문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등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⑸ 피고인 E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은 Q의 투자 자일 뿐 그룹 장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등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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