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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9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심판범위 피고인 A, F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2, 141, 142, 143의 사기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유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F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주주, 배당 대상 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근거한 피해금액은 실제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바, 적어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 66, 207, 208, 209, 226, 232, 235 피해액은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유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부동산이나 유체 동산을 투자 받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6, 132, 141, 142, 143에 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믿었을 뿐 유사 수신 행위법위반 및 방문판매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 F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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