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흥군 D리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시흥군 E 전 57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F’에 거주하던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흥군 H에 본적을 둔 I은 대정 9년(1920년) 8월 4일 사망하였고, 그 호주상속인 J은 소화 18년(1943년) 3월 14일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
다. E 전 573평(1,894㎡)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를 ‘F’에 주소를 둔 G이 소유하다가 1960. 7. 8. K에게, 다시 1966. 7. 22. 이화제지공업주식회사에게, 1968. 9. 4.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각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대하여 1980. 4. 2. 구획정리시행신고가 되어 1991. 1. 4. 구획 정리되어 폐쇄를 이유로 구 토지대장이 폐쇄되었다. 라.
안양시 동안구 B 잡종지 4,076㎡(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1984. 4. 4. 1,075㎡는 ‘L’, 2,615㎡는 ‘M’로 각 분할되어 위 ‘B 잡종지’의 면적은 386㎡가 되었는데, 1990. 8. 24. 다시 위 토지에서 ‘C 잡종지 127㎡’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259㎡가 되었고, 1996. 1. 15. 축척이 변경되어 그 면적이 266.3㎡가 되었다.
마. 안양시 동안구 B 잡종지 266.3㎡ 및 C 잡종지 12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78. 3. 24. 접수 제1337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파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G은 원고의 조부로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