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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4 2019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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