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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5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8. 07:45경 경북 청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소재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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