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2416] 피고인은 2016. 10. 1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길 20-229에 있는 ‘안성큐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두현리 두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50] 피고인은 2016. 10. 14.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간경리 간경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