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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47』 피고인은 2014. 5. 20. 10:20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육일낚시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논공읍 성산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486』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4. 5. 18.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대구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6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육일낚시터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같은 군 논공읍위천리 위천검문소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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