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232에 있는 대구환경공단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C 쪽에서 유천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대구환경공단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