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9:20 경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411에 있는 모다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 서대로 232에 있는 성서 환경 사업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차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31. 19: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232에 있는 성서 환경 사업소 맞은편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서 환경 사업소 쪽에서 유천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 차로에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619,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