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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3158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9,766원과 그 중,

가. 20,428,060원에 대하여 2003. 3. 19.부터 2003. 4.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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