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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가단5222180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2,567,676원 및 그 중 22,680,847원에 대하여 2003. 12. 10.부터 2010. 4.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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