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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26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23,904원과 그 중 5,721,437원에 대하여 2000. 3. 2.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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