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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724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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