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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18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6.부터 2008. 10.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제1항)

나.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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