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432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97,984,948원 및 그 중 2,038,016,841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E, F: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