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5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용 물건 손상 및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용 물건 손상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