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