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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12.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앞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상동 주공 4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구간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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