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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21 2013노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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