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미라 4길 37 쌍용 지하 차도를 쌍용동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이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 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쌍용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주취상태로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