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 같은 자식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