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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이다.

피고인은 위 C가 2011. 11. 18. 00:2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C의 택시 차량번호를 적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 복부를 가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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