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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6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식당인 ‘D’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28세, 조선족),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등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F이 위 식당 앞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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