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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09 2015가단1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2. 13. 남편인 C의 원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며 피고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이미 피고와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제기하였다가 포기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7. 16.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 원 중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합1565,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전소의 청구금액에 포함되는 사실, 원고는 2009. 12. 4. 피고에 대한 위 청구를 포기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포기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여 청구의 포기를 기재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물은 동일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전소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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