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2. 13. 남편인 C의 원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며 피고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이미 피고와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제기하였다가 포기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7. 16.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 원 중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합1565,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전소의 청구금액에 포함되는 사실, 원고는 2009. 12. 4. 피고에 대한 위 청구를 포기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포기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여 청구의 포기를 기재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물은 동일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전소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