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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1 2017가단3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 20. 인천 계약구 C건물 나동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공동매도인인 D가 계약금 15,000,000원을 전부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의 1/2에 해당하는 7,500,000원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와 D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45211 계약금반환청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1/2에 해당하는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2016. 12. 2.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 23. 항소하였으나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계약금을 자신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참조).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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