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11. 6.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적이 없고, 위 대출에 관한 차용약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도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보더라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민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국민은행이 위 대출일 이후인 2013. 7. 5. 피고에게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국민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441380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7,792,406원 및 그중 대출잔액 6,498,243원에 대한 지연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08. 3. 14.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8. 4. 8.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 후 국민은행이 2013. 7. 5. 피고에게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출계약의 불성립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