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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7가단118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11. 6.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적이 없고, 위 대출에 관한 차용약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도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보더라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민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국민은행이 위 대출일 이후인 2013. 7. 5. 피고에게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국민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441380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7,792,406원 및 그중 대출잔액 6,498,243원에 대한 지연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08. 3. 14.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8. 4. 8.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 후 국민은행이 2013. 7. 5. 피고에게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출계약의 불성립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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