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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0:32 경 광주 광산구 첨단 1동에 있는 첨단 1 동 주민센터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01에 있는 자연 담아 수제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 운전거리 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5년, 2007년, 2009년에 이미 3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201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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