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직 압식 브라스트 M/C 와 M1000 *1000 & 회전 테이블을 납품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산업기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2. 경 시가 20,130,000원 상당의 직 압식 브라스트 M/C 와 M1000 *1000 & 회전 테이블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등기부 등본,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 금액 중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납품 받은 기계 중 보관하고 있는 2대를 반환하고 나머지 납품 대금을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