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55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자동차관리
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김○○ ( 1942년생), 축산업
검사
공준혁(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환(국선)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어 현 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주시에 있는 ○○목장에서 위 목장 부근에 세워진 피해 자 김□□ 소유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 으로 권한없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피고인 운행의 갤로퍼 승용차 의 앞 번호판 자리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형준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 공기호인 자동차등 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목장 부근 도로 에서부터 제주시 한림로 4길 40 부근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6㎞정도 위와 같 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
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등록번호판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기타 : 피고인이 번호판을 절취한 차량이 오랜기간 방치되어 세워져있던 폐차 직전
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동네에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자 이발소에 가기 위
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
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