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국립대학병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4. 10. 10.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재직기간 충족 시 직급이 자동승진되는 이른바 근속(자동)승진제도를 2015. 1. 1.자로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단체협약 부분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구분 8급 7급 7급 6급 6급 5급 5급 4급 재직기간 5년 7년 7년 8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을 충족한 원고들에게 2015. 1. 1.자로 직급 승진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승진 직급이 아닌 종전 직급에 따른 급여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5. 1. 1.자로 승진된 각 직급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직급 승진발령을 반영한 급여에서 기지급 급여를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2016. 1. 1.부터 위 직급 승진발령 시까지 매월 직급 승진발령을 반영한 월급여에서 종전 직급에 따른 월급여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 대하여 2015. 5. 1.자로, 원고 G에 대하여 2015. 11. 1.자로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직급 승진발령을 이미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