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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가합573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6. 1. 1.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 1. 6급 경리로 입사하여 1998. 10. 1.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 C휴게소의 영업대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6. 10. 26. 퇴직하였다.

원고의 입사 이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발령일자 발령구분 직책 직급 근무부서 비고 1996. 1. 1. 신규채용 경리 6급 본사 1998. 10. 1. 승호발령 경리 5급 본사 승진 2004. 3. 23. 이동발령 경리 5급 D휴게소 2011. 7. 1. 이동발령 관리과장 5급 D주유소 2012. 2. 1. 이동발령 관리과장 5급 D주유소 E휴게소 경리담당겸임 2012. 3. 1. 이동발령 관리과장 5급 D주유소 E휴게소 경리담당겸임해지 2012. 8. 20. 이동발령 휴게소장 5급 F휴게소 2013. 1. 1. 이동발령 주유소장 5급 G주유소 2013. 9. 1. 이동발령 휴게소장 5급 H휴게소 2014. 4. 23. 이동발령 관리과장 5급 D주유소 2014. 7. 1. 이동발령 영업대리 5급 C휴게소

다. 피고는 2014. 4. 10.경 “회사 구조개편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직원들에게 그간의 공로를 보상하여 창업이나 제2의 취업 등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 4. 10.부터 2014. 4. 18.까지 10년 이상 근속직원 중 회사가 정하는 4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회망퇴직자를 모집하였다.

원고는 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2014. 6.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2014. 6. 15.경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의 직제규정, 직원 승진에 관한 지침, 직원이동 및 순환보직에 관한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제규정 제4조 본 회사 직원은 직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직책을 지며 직급별 직책은 별표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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